한인 변호사 사망원인은 ‘익사’…조지아 자연관리국, 사고보고서
지난 3월 한인 변호사 김소양(29) 씨의 사망원인은 보트 전복으로 인한 익사로 결론내려졌다. 28일 조지아자연관리국(DNR) 경찰은 사고보고서(Boat Incident)를 통해 “김소양 씨의 사인이 익사(Accidental Drowning)”라고 확인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레이크래니어에서 남편인 치과의사 심영태(34)씨가 몰던 보트가 암초 위험지역에서 수면아래 바위와 충돌, 전복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심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레이크래니어에서 보트를 빌렸고, 9시 10분께 윈딩 레이크 드라이브에서 남쪽방향으로 브라운 브리지 로드를 통해 배를 빌린 ‘프리덤 보트 클럽’ 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심씨가 보트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좌현으로 배를 몰다 호수 바닥에 튀어나온 돌에 부딪쳐 중심을 잃으면서 배가 거꾸로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갔으나, 김씨는 머리를 부딪친 뒤 배를 빠져나오지 못해 상반신이 물에 잠긴 채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의 멍자국,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발견된 유리섬유 조각들이 발견됐고, 폐에는 물이 차 있었다”며 “배가 뒤집힐 당시 파손된 부분과 김씨 신체의 상처 흔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남편 심씨의 병원기록을 확인한 결과 보트를 운전하면서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신 흔적은 없었다”며 “보트에도 규정에 따라 안전도구 등이 잘 갖춰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운전자인 심씨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거나 운전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NR 경찰은 사고보고서와 김씨의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 홀카운티 검찰청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항법규정(Navigation rule) 위반’이나 ‘운전소홀’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사망원인과 관련, 지역방송인 WSB-TV가 이 사건을 집중보도하면서 한인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김씨의 지인들은 WSB-TV에 출연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